예규·판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 간이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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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 간이과세 재적용의 배제 기간부가46015-342생산일자 1998.02.2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기 위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