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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매니저가 연예인을 대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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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예인의 매니저가 연예인을 대신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354생산일자 1998.02.27.
AI 요약
요지
연예인의 매니저가 독립된 자격으로 당해 연예인을 대신하여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위한 출연교섭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연예의 기능을 가진자(연예인)의 매니저가 독립된 자격으로 당해 연예인을 대신하여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위한 출연교섭, 계약체결, 홍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여러명의 연예인을 확보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동 연예인들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제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에 대하여는 음반기획과 관련된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262, 1995.7.11

사업자가 자기관리하에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거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