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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가 사업장용 토지, 건물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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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사업장용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양도시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366생산일자 1998.02.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 46015-51, ‘97.2.12)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51, 1997.2.12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51, 1997.2.12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