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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 재화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367생산일자 1998.02.28.
AI 요약
요지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410, ’95. 12. 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410, 1995.12.22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법인 46012-1671, ’95.6.10)과 같이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410, 1995.12.22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법인 46012-1671, ’95.6.10)과 같이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671, 1995.6.19

법인이 그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설치, 팜플렛)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 으로 하는것이며

당해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고객에게 그 법인의 상호,전화번호 및 광고문이 인쇄된 사은품(화장지, 세차도구)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