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83누 569, 1985. 3. 12
【판결이유】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수출용 원자재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이 경우 내국신용장의 개설, 시기 등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이후에 공급하는 재화 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이전에 그 개설을 전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재화의 공급도 포함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재화의 공급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음이 증명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 단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그 과세기간이 지난 뒤라고 하더라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1년도 제1기에 수출업체인 소외 ○○산업(주)와 ××종합무역(주)에 원심판시 의류원단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은 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제2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면 원고로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그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을 뿐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그 다음 과세기간의 일반세율적용 공급가액에서 이 영세율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는 것은 과세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당원1984.9. 25 선고 84누 148 판결 참조),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위 제1기에 납품한 분 금 98,974,175원을 포함하여 위 제2기에 개설된 신용장에 따라 영세율적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위 금 98,974,175원 부분을 부인 이를 일반세율적용 과세표준으로 경정. 과세처분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피고의 위 조치를 위법하다고 단정한 원심은 필경 심리미진 또는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