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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368생산일자 1998.02.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때에는 수출품 생산업자는 수출재화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출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거래 실질내용이 대행수출인지 아니면 단순히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것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83누 569, 1985. 3. 12

【판결이유】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수출용 원자재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이 경우 내국신용장의 개설, 시기 등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이후에 공급하는 재화 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이전에 그 개설을 전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재화의 공급도 포함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재화의 공급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음이 증명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 단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그 과세기간이 지난 뒤라고 하더라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1년도 제1기에 수출업체인 소외 ○○산업(주)와 ××종합무역(주)에 원심판시 의류원단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은 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제2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면 원고로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그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을 뿐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그 다음 과세기간의 일반세율적용 공급가액에서 이 영세율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는 것은 과세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당원1984.9. 25 선고 84누 148 판결 참조),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위 제1기에 납품한 분 금 98,974,175원을 포함하여 위 제2기에 개설된 신용장에 따라 영세율적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위 금 98,974,175원 부분을 부인 이를 일반세율적용 과세표준으로 경정. 과세처분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피고의 위 조치를 위법하다고 단정한 원심은 필경 심리미진 또는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