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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중 탈퇴자의 지분을 현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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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중 탈퇴자의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369생산일자 1998.02.28.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중 1인이 탈퇴하고 탈퇴자의 지분을 현물(부동산)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324, ’98. 2. 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24, 1998.2.24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중 1인이 탈퇴하고 탈퇴자의 지분을 현물(부동산)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탈퇴하는 공동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출자지분의 반환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의 부동산 임대사업장 명의로 교부받고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기존 부동산 임대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24, 1998.2.24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중 1인이 탈퇴하고 탈퇴자의 지분을 현물(부동산)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탈퇴하는 공동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출자지분의 반환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의 부동산 임대사업장 명의로 교부받고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기존 부동산 임대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