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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ㆍ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시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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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46015-38생산일자 1998.01.09.
AI 요약
요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재경원 소비 46015-51 97.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51, 1997.02.12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51, 1997.2.12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