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최근 원화에 대한 미달러 환율이 폭등하여 내국신용장등을 개설한 업체간에 대금결제시에 엄청난 외환차손익이 발생되어 정상적인 영업거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폐사는 이와 관련하여 폐사의 거래업체간에 『일정기간동안 대금결제후에 L/C 개설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차손익을 정산(지급 또는 회수)한다』는 사전약정서를 작성하여 시행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질의내용]
『사전약정』에 의하여 모든 거래선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특정업체에만 혜택을 주는 접대비의 성격이 아니며, 약정시 기준환율을 정하여 환차손익을 정산(지급 또는 수치)함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않는 다는 점에서 회사가 약정서에 의거 환차손익의 정산분을 지급 또는 수취시에 결산에 비용과 수익으로 반영했을시에 아무런 세무조정이 필요없다고 생각됨
사전약정서에 의거 물품이 지급(회수)되는 것이 아니라 금전이 지급 또는 회수되며 공급물품의 단가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서에의한 외환차손익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12…13 【회환차액의 과세표준계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영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당해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 이 경우 대고객외국환매입율은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매일 영업장소에 게시하는 대고객외국환전신환매입율을 말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영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당해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 이 경우 대고객외국환매입율은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외환은행이 매일 영업장소에 게시하는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대고객외국환전신환매입율을 말한다.(95. 9.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