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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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405생산일자 1998.03.06.
AI 요약
요지
항공권판매 대행사업자가 항공권을 예약판매하였으나 고객이 일정기한내에 항공권을 구입하지 아니하여 일정액의 위약금을 받는 경우 동위약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1811 97.8.7)을 참고하시고 항공권판매 대행사업자가 항공권을 예약판매하였으나 고객이 일정기한내에 항공권을 구입하지 아니하여 일정액의 위약금(귀질의의 벌금)을 받는 경우 동위약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항공권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본사에서 항공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본사에서 지점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지급수수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본, 지점간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811, 1997.8.7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당해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의 최저판매가격을 지정받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항공사와 약정을 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최저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사업자의 수수료로 영수하고 항공사에는 최저가격상당액만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 차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11, 1997.8.7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당해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의 최저판매가격을 지정받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항공사와 약정을 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최저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사업자의 수수료로 영수하고 항공사에는 최저가격상당액만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 차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645, 1991.5.24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사에서 항공회사의 항공권을 판매하여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회사로부터 그 수수료를 받고, 항공권은 등 여행알선자의 지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항공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여행알선업자의 본사에서 지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등 지급수수료에 대한 본ㆍ지점간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