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재화 등의 공급대가를 외국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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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 등의 공급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부가46015-406생산일자 1998.03.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이 경우 대고객외국환매입률이란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외환은행이 매일 영업장소에 게시하는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대고객외국환전신환매입률이며 하루에 수회 변경고시하는 때에는 영업개시시점에 최초로 고시하는 대고객외국환전신환매입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