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등기한 영업소에서 사업에 필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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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기한 영업소에서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활동 수행시 관련 사업장 판정부가46015-40생산일자 1998.01.09.
AI 요약
요지
관광운수업 영위 법인이 지점 미등기한 영업소에서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승차권 판매, 버스 전세계약 체결, 숙박예약권 판매 등을 하는 경우, 관련 사업장은 영업소의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1265.1-796 84.4.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1-796, 1984.04.27관광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등기가 되지 아니한 영업소에서 자기의 관광운수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승차권의 판매, 관광버스 전세계약의 체결, 다른 관광숙박업소의 숙박예약권의 판매등을 하는 경우 당해 영업소의 영업활동에 대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1-796, 1984.4.27
관광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등기가 되지 아니한 영업소에서 자기의 관광운수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승차권의 판매, 관광버스 전세계약의 체결, 다른 관광숙박업소의 숙박예약권의 판매등을 하는 경우 당해 영업소의 영업활동에 대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