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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정보통신기반망을 구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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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정보통신기반망을 구축하여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18생산일자 1998.03.06.
AI 요약
요지
○○공사가 정보통신기반망을 구축하여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매월 사용료를 수 년 동안 지급받는 경우 ‘98. 1. 1일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사가 정보통신 기반망을 구축하여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매월 사용료를 수년동안 지급받는 경우 ‘98. 1. 1일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부칙 제8조(1993.12.31 대통령령 제 1408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