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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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419생산일자 1998.03.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학습할 내용 및 문제 등을 일정기간 전송하고 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신된 답안의 채점관리 및 보충ㆍ지도 교육 등의 용역(일종의 PC과외)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이 경우 동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동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별도로 스피커,마이크,모뎀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별도 사업장인 지사를 설립하여 동 사업장에 판매목적으로 당해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다만,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제외함)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교육용역 제공과 관련한 정부의 인ㆍ허가에 대하여는 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57, 1997.8.11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학습할 내용 및 문제 등을 일정기간 전송하고 동 통신망을 통하여 회신된 답안의 채점관리 및 보충 교육 등의 용역(일종의 PC과외)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946, 1996.5.16
사업자가 컴퓨터를 이용한 PC통신망으로 통신학습내용을 제공하고 컴퓨터 통신망의 고정 대화방을 이용하여 질의ㆍ응답형태의 지도를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