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품을 구매하여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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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품을 구매하여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부품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부가46015-43생산일자 1998.01.09.
AI 요약
요지
정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정비사업자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여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부품가액은 정비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정비사업자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여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부품가액은 정비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 1235-2386, 1977.8.6.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정비용역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자동차 정비용역에 있어서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공급한 부품에 대한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