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의 사업자등록의 정정
부가46015-444생산일자 1998.03.11.
AI 요약
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정 전 사업자의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정정 후 사업자가 승계하였으나 동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에는 정정 후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정전 사업자의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정정후 사업자가 승계하였으나 동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정정후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정정인지 피상속인이 폐업하고 상속인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