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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치장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453생산일자 1998.03.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일부거래처의 주문대행, 주문 접수사항 및 배송사항 입력, 출고보조업무 수행, 거래명세표의 출력 및 발송 등 사실상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