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30, 1996.3.20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인의 공동사업자가 그 중 1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80, 1996.2.12
’갑’, ’을’, ’병’ 3명의 개인들이 공동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경락받아 볼링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당해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당해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다른 사업장에서 별도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갑’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