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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방법
부가46015-455생산일자 1998.03.12.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530, ‘96. 3. 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30, 1996.03.20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2인의 공동사업자가 그 중 1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30, 1996.3.20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인의 공동사업자가 그 중 1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80, 1996.2.12

’갑’, ’을’, ’병’ 3명의 개인들이 공동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경락받아 볼링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당해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당해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다른 사업장에서 별도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갑’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