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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버스카드 무인충전기 설치 사업자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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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버스카드 무인충전기 설치 사업자의 충전액의 일정율로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
부가46015-457생산일자 1998.03.14.
AI 요약
요지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약정에 의하여 버스이용객으로 하여금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당해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충전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795, ‘97. 4. 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795, 1997.04.12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약정에 의하여 버스이용객으로 하여금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당해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충전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95, 1997.4.12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약정에 의하여 버스이용객으로 하여금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당해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충전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