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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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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부가46015-469생산일자 1998.03.1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법령상의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동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현행 부가가치세 법령상의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동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62, 95.10.09

【질 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에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서

1. 파산법에 의한 파산 (강제화의를 포함함)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 실종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5.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부령(총리령)에는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위의 규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1) 위임한 재무부령에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위의 1,2,3,4항중 1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2) 위의 1,2,3,4항에는 직접 해당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멸시효완성 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등 대손처리가 불가피함을 세무서장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질의함.

【회 신】

현행 부가가치세법령상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ㆍ실종선고 및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