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 - 1550 (’96. 7. 31)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94. 1. 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분으로 ’95. 12. 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96. 7. 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96. 7.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1888, 1997.8.12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규정에 의하여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부도발생일이 96.12.30인 경우에는 ’97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이 ’97.1.31 및 ’97.2.28인 경우에는 ’9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