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56, 1998.3.12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환율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 후 외화대금에 대한 추심 및 결제시 실제 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844, 1988.5.2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와 깉이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외국구매자와의 약정에 의거 수출가액에 대한 환차보상액을 당해 외국구매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동 환차보상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다”의 경우와 같이 외국구매자와의 약정에 의거 수출가액에 대한 환차보상액을 외국구매자의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며
귀 질의 “라”의 경우의 수출가액에 대한 환차보상액에 대한 공급시기는 거래당사자와의 약정에 따라 그 환차보상액을 확정하는 때이며 이 경우 동 수익에 대하여는 당해 대가를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귀 질의 “마”의 경우 동 미수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