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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하여 상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부가46015-488생산일자 1998.03.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하여 상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하여 상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063, 1997.9.6

사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하여 아파트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아파트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