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좌거래가 정지된 법인사업자가 과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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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좌거래가 정지된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의 계속 영위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46015-489생산일자 1998.03.17.
AI 요약
요지
거래은행과 당좌거래가 정지된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거래은행과 당좌거래가 정지된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