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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배서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495생산일자 1998.03.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배서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상하고 최종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배서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상하고 최종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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