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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교통사고로 파손된 재화의 원상회복을 ...
질의회신
교통사고로 파손된 재화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여부
부가46015-496생산일자 1998.03.18.
AI 요약
요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가로등을 공사업체로 하여금 원상회복하게 하고 동비용을 가해자 및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가로등을 공사업체로 하여금 원상회복하게 하고 동비용을 가해자 및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