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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부가46015-498생산일자 1998.03.18.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중 일부가 탈퇴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중 일부가 탈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