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중인 사업장의 양도시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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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중인 사업장의 양도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부가46015-500생산일자 1998.03.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건설중인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22601-373 86.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373, 1986.02.26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건설중인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373, 1986.2.26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건설중인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