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포기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선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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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포기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선어를 가공없이 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46015-502생산일자 1998.03.19.
AI 요약
요지
면세포기하고 수산물을 도매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선어를 일체의 가공없이 냉동 창고업자에게 위탁하여 냉동처리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면세포기하고 수산물을 도매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선어를 일체의 가공없이 냉동창고업자에게 위탁하여 냉동처리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