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51생산일자 1998.01.10.
AI 요약
요지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외의 자가 당해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회신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외의 자가 당해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