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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 전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철거한 경우 임대용역 대가의 과세여부
부가46015-525생산일자 1998.03.20.
AI 요약
요지
주택재개발조합이 상가와 주택을 재개발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재개발하기 전의 구 건물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철거한 경우 당해 임대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주택재개발조합이 상가와 주택을 재개발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재개발하기 전의 구 건물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철거한 경우 당해 임대용역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이 경우 철거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251, ‘95.7.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251, 1995.07.10귀 질의의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예정건축면적(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251, 1995.7.10

귀 질의의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예정건축면적(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