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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품의 수입판매 후 자금난 등으로 당초 판매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처리방법
부가46015-529생산일자 1998.03.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대리점에 판매하고 대금결제가 완료되었으나 자금난 등으로 당초 판매자에게 재판매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매출로 보는 것이나, 당초 거래를 취소하고 당해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에 판매하고 대금결제가 완료되었으나 판매부진으로 인한 자금난 등으로 대리점 또는 국내사업자가 당초 판매자에게 재판매하기로 거래약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매출(수출)로 보는 것이나, 당초 거래를 취소하고 당해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가 재판매인지 또는 반품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210, 1983. 6. 22.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또는 경정받은 후 당초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는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도 수정할 수 있으나 당초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부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