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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원제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의 과세여부
부가46015-530생산일자 1998.03.20.
AI 요약
요지
약국 유통체인망을 구축한 사업자가 회원제 계약을 체결하여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외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 당해 가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약국 유통체인망을 구축한 사업자가 회원제 계약을 체결하여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외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약국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자의 상표ㆍ디자인ㆍ경영매뉴얼 사용 및 영업지도ㆍ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 당해 가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계약에 따라 당해 용역공급과는 별도로 약국에서 필요한 일부 재화를 무상지원하기로 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