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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531생산일자 1998.03.20.
AI 요약
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조림. 육림 및 병충해 방제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806, ‘96. 4. 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806, 1996.04.30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규정의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조림.육림 및 병충해 방제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06, 1996.4.3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규정의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조림.육림 및 병충해 방제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