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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완성도 지급조건부 건설용역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결정과 세금계산서의 교부
부가46015-533생산일자 1998.03.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계약서상 공사진척도에 따라 그 대금을 수차에 걸쳐 분할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성부분에 의한 대금의 지급이 결정되는 때에 당해 지급이 결정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완성도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계약서상 공사진척도에 따라 그 대금을 수차에 걸쳐 분할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기성부분에 의한 대금의 지급이 결정되는 때에 당해 지급이 결정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이 경우 잔금을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 보증증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한 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216, 1991.9.16

완성도 지급조건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함은 약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알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역무의 제공이 사실상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역무제공완료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어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준공검사일이후 잔금지급기한에 관한 사항은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 소비22601-496, 1987.6.18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