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가 신축분양 후 분할하여 대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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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 신축분양 후 분할하여 대금을 수령하기로 한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부가46015-548생산일자 1998.03.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수회에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내용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수회에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이 경우 상가를 취득하는 자가 당해 상가의 취득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된 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