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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56생산일자 1998.01.10.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대리점계정상의 외화를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한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1-61, ‘87. 1. 24)과 부가 기본통칙 3-5-3-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비22601-61, 1987.01.24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 대리점 계정상의 외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 제135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거주자등과 국내대리점간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22601-61, 1987.1.24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비거주자등의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의 비거주자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등에게 송금할 국내 대리점 계정상의 외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 제135조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거주자등과 국내대리점간의 계약내용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786, 1996.12.28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선장을 대리하여 동 선박의 출입항 수속 및 승무원의 승하선 수속 등의 용역을 동 선박에 직접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동 외항선박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대리점으로부터 발주받아 대신 제공하고 당해 대리점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의 거래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