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기물처리를 위한 매립장 조성공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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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기물처리를 위한 매립장 조성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자의 판단부가46015-575생산일자 1998.03.27.
AI 요약
요지
폐기물처리를 위한 매립장 조성공사를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하여 매립장 조성공사를 완성한 후 그 일부를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면서 그 대금을 동 매립장 조성 및 운영 분담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매립장 조성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폐기물처리를 위한 매립장 조성공사를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발주 및 계약체결하여 매립장 조성공사를 완려한 후 조성된 매립장 부지 중 일부를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면서 그 대금을 동 매립장 조성 및 운영 분담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매립장 조성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는 것이며,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가 부담한 분담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도의 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입니다.또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동 부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04, 1996.7.12
○○시수도사업소가 수도법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상수도관의 훼손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당해 수도사업소의 책임과 계산하에 동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동 부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463, 1996.7.20
○○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발전소의 발전용수관로공사를 ○○공사로부터 위탁받고 이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징수하여 당해 ○○공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동 관로공사를 수행하여 주는 경우 동 부담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동 부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