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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ㆍ기사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583생산일자 1998.03.30.
AI 요약
요지
국가자격기술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자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가자격기술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자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기제도사 등 관련부문에 대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가 선박건조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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