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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관리기금으로 고액 등의 수선비 지출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584생산일자 1998.03.30.
AI 요약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 특별수선충당금 등을 재원으로 비경상적인 고액 및 자본적 지출 등의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관리단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구분소유자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를 실제 부담하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별수선충당금 등(귀 질의의 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비경상적인 고액 및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제출한 경우 당해 수선비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구분소유자들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각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당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 받거나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주차회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