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 등으로부터 체육시설을 수탁관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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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등으로부터 체육시설을 수탁관리ㆍ운영하며 시설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의 과세 여부부가46015-58생산일자 1998.01.10.
AI 요약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 등)을 수탁관리ㆍ운영하면서 당해 시설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89, ‘93. 3. 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89, 1993.03.11사단법인 ○○협의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등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89, 1993.3.11
사단법인 ○○협의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등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927, 1995.5.25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 및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시주차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