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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 임산물을 탈피,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599생산일자 1998.04.01.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 임산물을 탈피,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 임산물을 탈피,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해당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한약재로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별표5에 규정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당해 조합의 소재지, 가공여부등 관련법령과 거래내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1-1915, 1982.7.19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ㆍ임산물만을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한약제로 가공하여 공급할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