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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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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산정시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부가46015-59생산일자 1998.01.10.
AI 요약
요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근거한 연체이자 등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갑회사가 을회사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판매가액(귀 질의의 5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1578, ‘91. 11. 26)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578, 1991.11.26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근거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578, 1991.11.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근거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