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피해보상 합의금 대신 자신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피해보상 합의금 대신 자신의 점포로 변제하는 경우 과세대상 해당여부부가46015-608생산일자 1998.04.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피해보상 합의금 대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피해보상합의금 대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귀 질의의 점포)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