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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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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과세문제
부가46015-617생산일자 1998.04.02.
AI 요약
요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238, ‘89.8.28)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238, 1989.8.28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238, 1989.8.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