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료제조업과 육계사육농장을 별도의 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료제조업과 육계사육농장을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사료를 직영 농장에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부가46015-61생산일자 1998.01.10.
AI 요약
요지
사료제조업과 육계사육농장 및 육계가공품 제조업을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사료를 직영 사육농장에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회신
사료제조업과 육계사육농장 및 육계가공품 제조업을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사료를 자기의 직영 육계사육농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