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자가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하여 운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사업구분
부가46015-620생산일자 1998.04.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구분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202, ‘97. 9. 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202, 1997.9.22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구분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유료양로원의 입소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에 규정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02, 1997.9.22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구분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유료양로원의 입소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에 규정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19, 1996.5.23

질 의:개인이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인 유료양로시설을 건립하여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숙박 및 급식용역을 주고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생활, 문화, 의료, 관광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식비, 관리비, 써비스비용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 신: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인 유료양로시설을 건립하여 입소하는 노인들에게 급식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편의(문화, 교양, 취미, 관광, 의료, 간호, 사우나, 시설 등)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