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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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해당 여부부가46015-621생산일자 1998.04.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수출)하는 경우 그 대금을 원화로 지급받거나 또는 외화로 지급받든지의 대금결제방식에 불구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수출)하는 경우 그 대금을 원화로 지급받거나 또는 외화로 지급받든지의 대금결제방식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83, 1996.8.21
관세법의 개정으로 1996.7.1부터 수출입 면허제도가 수출입신고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하는 영세율 첨부서류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면장 대신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