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해당 여부
부가46015-621생산일자 1998.04.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수출)하는 경우 그 대금을 원화로 지급받거나 또는 외화로 지급받든지의 대금결제방식에 불구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수출)하는 경우 그 대금을 원화로 지급받거나 또는 외화로 지급받든지의 대금결제방식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83, 1996.8.21

관세법의 개정으로 1996.7.1부터 수출입 면허제도가 수출입신고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하는 영세율 첨부서류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면장 대신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