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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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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일괄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계산방법
부가46015-622생산일자 1998.04.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5, ‘98. 1. 10)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5, 1998.1.10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이 경우 당해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당해 건물 및 구축물의 감정평가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이 명시된 때에는 당해 전체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5, 1998.1.10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당해 건물 및 구축물의 감정평가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이 명시된 때에는 당해 전체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