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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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부가46015-62생산일자 1998.01.10.
AI 요약
요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예정공급가액비율 또는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는 것임.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의 의하여 예정공급가액비율 또는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