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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설비 등 전문 건설업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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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하수도 설비 등 전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46015-630생산일자 1998.04.03.
AI 요약
요지
전문 건설업(상하수도 설비, 철근 콘크리트 면허보유)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하수관 내부 검사를 위한 CC-TV 촬영 및 분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전문건설업(상하수도 설비, 철근 콘크리트 면허보유)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하수관 내부 검사를 위한 CC-TV 촬영 및 분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